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Y씨는 지난 1월10일까지 종합보험료 2차분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납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5일 경기도의 국도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인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2차보험료 납입지정일을 무려 26일이나 지난 시점에 사고가 난 것.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고 Y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특히 무보험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에 문의했더니 다행히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에 해당돼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어서 사고처리를 보험회사에 위임하게 됐다. 보험회사 직원은 “며칠만 더 지난 뒤 사고가 났다면 보험보상도 안되고 종합보험 미가입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뻔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분할납입제도〓자동차종합보험료는 한번에 내는 것이 원칙.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의 편의에 따라 보험료를 두번으로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납입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험계약 때 1차분 보험료로 전체 보험료의 60%를 내고 5개월 뒤 나머지 40%를 내게 된다. 2차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으로 처리된다.
▼납입유예기간은 30일뿐이다〓11일에 보험료 분할납입제도를 이용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보자. 계약시점에 1차보험료를 냈고 오는 7월10일까지는 2차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7월10일까지 보험료를 못내더라도 30일 동안은 ‘납입 유예기간’으로 인정해 Y씨처럼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1년단위로 경신하는 보험계약의 만기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만기일이 지나면 이같은 유예기간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은 미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상담소 02―3702―8629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