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변동폭 확대 배경]거래중단 부작용 막으려

  • 입력 1998년 2월 11일 19시 51분


증권거래소가 주가변동폭을 확대한 것은 최근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상하한가가 빈번하게 발생, 거래가 끊기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월과 12월 두달동안 전체 종목중 상한가와 하한가가 발생한 비율은 각각 21.0%와 37.6%로 정상 수준을 크게 넘는다. 이는 주가변동폭이 6%에서 8%로 확대된 96년 11월 25일 이후 13개월동안 전체 종목중 상한가 하한가 발생 비율이 각각 8.1%와 9.0% 였던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상하한가 발생이 빈번해 거래가 중단되는 부작용이 작년 하반기(6∼12월)부터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번 조치로 상하한가 발생 빈도가 크게 줄어들지는 불투명하다. 증권거래소는 이때문에 6월 이후 주가 변동폭을 15∼20%로 확대할 것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급등락 요인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적정 수준으로 자리잡는데 걸리는 시일이 이번 조치로 다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호재나 악재가 발생했을 때 변동폭 제한 때문에 적정가격을 찾기까지 여러날이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미국 영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주가 변동폭 제한이 아예 없다. 일본은 주가 변동폭을 6.6∼33.3%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96년 12월 변동폭을 10%로 정했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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