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와 산업재해 근로자는 앞으로 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홍섭·朴弘燮)은 13일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생활자금을 각각 5백만원씩 1천만원 한도내에서 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부조건은 연리 6%에 1년 거치 3∼5년 분할상환이며 중소업체에 1년이상 재직한 월급 1백5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이다.
공단은 또 중소제조업체에서 1년 이상 일한 월급 1백50만원 이하 근로자(또는 자녀) 가운데 중고생 3천7백여명을 선발, 학자금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공단은 이밖에 산재근로자와 유족에게도 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 생활정착금을 빌려주고 중고생인 산재근로자나 자녀 4천8백명에게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는 한편 대학생에게는 학기당 1백50만원(연리 1%)까지 학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또 산재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1백만원까지 수강료를 지원한다.
직장내 자녀보육시설과 구내식당 휴게실 기숙사 등 복지시설을 신축하는 기업은 연리 3∼6%로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지원부(02―670―0459,0460).
〈윤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