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3일 재벌그룹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각 그룹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각 그룹이 자율적으로 결합재무제표 작성 회계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으나 재경위 심의 과정에서 이 조항이 보다 강화됐다.
재경위는 또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선정 과정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인수 합병(M&A)을 즉시 허용키로 한 양당의 법안을 수정, 허용 시기를 대통령령에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재경위는 이에 앞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2000년에 폐교키로 한 세무대학을 그대로 유지키로 의견을 모으고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