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금 상환연기…새정부, 지원책 출범직후 시행

  • 입력 1998년 2월 13일 20시 09분


심각한 자금난과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출금 상환유예와 은행이자 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획기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된다.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은 중소기업의 대량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대출금 상환을 최소한 1년 이상 유예해 주고 이에 따른 은행의 이자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은행의 이자손실을 보전해 주는 재원(財源)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차기대통령은 이같은 중소기업 지원책을 새 정부 출범 직후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극복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비상경제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김차기대통령은 최근 은행의 대출금회수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금유예를 위한 은행의 심사기준과 재원확보 방안등 세부계획을 마련하고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94년 IMF관리체제를 경험한 멕시코는 건실한 중소기업에 최소 5년에서 30년까지 대출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대출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소기업을 살려낸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그러나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상환을 유예해주면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도 적지 않은 만큼 유예대상을 ‘건실한 기업’으로 한정하고 건실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특히 수출증대를 통한 외환확보를 위해 무역대출금에 우선적으로 상환유예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한 재원확보책으로 비대위는 공기업의 정부소유 주식을 국내외에 매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멕시코가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중소기업 대출지원과 실업대책비로 사용한 전례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해온 일부 공기업 주식을 팔아 중소기업지원비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위의 한 실무자는 “중소기업 대출금상환을 유예해 주면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이자손실도 정부가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은행의 골칫거리인 부실채권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가 마련중인 ‘IMF관리체제 극복을 위한 종합경제정책’에는 △농가부채 상환연장 및 이자경감 △일용직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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