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결혼 2년된 맞벌이 주말부부다. 근무지가 수원으로 바뀌어 수원 부근에 내집을 마련하고 싶다.
▼ 답변 ▼
요즘같은 때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돈이 모자라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해약하는 물량이 많으므로 이를 노리는 게 좋다. 이런 물량은 미분양된 것과 다를 바 없어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
문제는 업체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직원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인근의 중개업소를 통해 비공개적으로 처리해 알기가 어렵다는 점. 해약물량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의 추가해약사태를 우려한 때문이다. 따라서 원하는 지역의 최근 분양된 아파트 업체에 수시로 해약물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하나 주의할 점은 이들 물량은 납부된 금액을 일시에 되돌려줘야 하므로 초기부담액이 많다는 것. 즉 중도금까지 6천만원을 낸 사람이 해약한 물량을 사려면 계약과 동시에 6천만원을 일시불로 줘야 한다.
(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http://www.dongailbo.co.kr/rm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