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감면 총액」 제한키로…재경원 조세감면법 개정

  • 입력 1998년 2월 16일 19시 31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조세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 납세자의 세금 감면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감면액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땅값 하향안정화로 유명무실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한다. 재정경제원은 조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9월 정기국회에서 조감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재경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국제 과세기준에 맞지 않는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기로 했다.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비과세 및 감면 대상과 감면폭을 줄인다. 무기명장기채 발행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등 금융실명법 보완으로 생길수 있는 음성 불로소득자, 변칙 상속 및 증여행위자, 자유직업종사자, 고액 재산가 등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한다. 세금신고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조리 발생을 차단하는 등 세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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