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대표등 9명 검찰 송치…연말상여금등 체불

  • 입력 1998년 2월 16일 19시 31분


노동부는 16일 지난해 말 상여금과 생산성 격려금 81억5천만원을 체불한 ㈜코오롱 대표 구모씨와 직원 1백82명을 해고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창원특수강 대표 한모씨 등 9개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올해 지급할 상여금과 생산장려수당의 반납을 조건으로 밀린 임금을 주겠다며 압력을 행사한 한일밸브㈜ 대표 김모씨 등 18개 업체 대표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노동부는 이날 부당해고와 노사합의도 없이 임금을 삭감한 혐의 등으로 1백개 업체에 대해 수사중이며 2백24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 및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무분별한 해고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6월까지 전국 지방노동청과 노동사무소별로 부당노동행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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