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건설사 지원내용]미분양주택 취득 세제 혜택

  • 입력 1998년 2월 16일 19시 31분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만기연장〓6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의 은행대출금은 25조원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일시에 갚아야 하는 원화표시 운전자금. 재정경제원은 아무런 조건없이 만기를 6개월 이상 모두 연장해주도록 했다. 다만 거래 은행별로 자생력이 없는 한계기업은 연장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창열(林昌烈)부총리는 “1개월 이내에 도산할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당은행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만기연장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치는 일단 17일 은행들의 자율결의를 통해 시행된다. 하지만 정부가 금융시장대책단(02―3705―5136)을 통해 만기연장 이행상황을 점검, 사실상 강제적으로 시행토록 한다. 정부는 해당은행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가보증을 해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이 손해를 볼 경우 공기업 매각자금 등 특별재원으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지만 세계무역기구(W TO)보조금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 ▼건설업체 지원방안〓건설업체 자금이 묶여 있는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지역 이외의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 미분양주택을 금년말까지 취득, 5년 이상 보유한 뒤 팔 때는 20%의 양도세만 물리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1주택보유자가 새집을 산 뒤 옛집을 1년 이내에 팔아야만 양도세를 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1년6개월 이내에만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된다. 또 해외건설공사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해외공사 지급보증을 하도록 했다. 다만 과당경쟁과 덤핑수주, 적자수주는 보증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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