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紙上 경제청문회⑥]김인호-이경식씨 사법처리 어떻게

  • 입력 1998년 2월 17일 07시 53분


경제청문회에서 관료들의 실책이 밝혀지면 우선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와 직무유기죄 적용을 생각할 수 있다. 업무상배임죄는 ‘고의성’과 함께 ‘업무소홀로 인해 자신이나 제삼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법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검찰은 한보비리사건 당시 부실대출을 한 은행장들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고 이들에게 부실대출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청와대 경제수석들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의 공범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포기했다. 직무유기죄 역시 고의성이 없이 단순한 태만이나 착각에 의해 직무를 잘못 수행했다면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직무유기가 되려면 위기상황을 알리는 보고서 등을 묵살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단순한 정책실기는 직무태만으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 그러나 투표용지 유출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 처벌한 판례도 있는 만큼 초래한 결과가 중대할 경우에는 법적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비장의 무기’를 생각할 수도 있다. 국회 청문회가 시작되면 정책책임자들은 국회에서 증언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허위증언을 하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물론 이 점을 고려해서 당사자들이 대비하겠지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허위증언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검찰수사가 이루어져 개인비리가 드러나면 뇌물수수나 횡령 등의 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특히 개인휴대통신(PCS) 선정과정에서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직무와 관련된 배임 등의 형사처벌 보다는 개인비리로 인한 처벌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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