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의 재테크 초보운전]신용카드 알뜰 사용법

  • 입력 1998년 2월 17일 20시 14분


신용카드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과소비의 주범으로 꼽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잘만 사용하면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도 있다구요. 어떻게요?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자고요. 일단 오늘은 신용카드 발급과 효과적인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신용카드 발급〓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재산세 납부영수증을 갖고 은행창구로 가서 신청하면 친절하게 안내해줄 거예요. 단 1년간 근로소득이 8백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연간 3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물론 신용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엉뚱한 곳보다는 평소 거래가 있던 은행으로 가면 좀더 쉽게 받을 수 있겠죠. 주부는 남편 신용카드의 가족회원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신용카드를 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가입신청서에 했던 것과 똑같은 서명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남이 사용했을 때 전혀 보상을 못받게 되니까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신용카드번호와 신용카드회사 전화번호를 수첩에 적어두어야 해요. ▼카드에도 호환성(互換性)이 있다〓가끔씩 “저희 업소에서는 그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는 말을 듣고 난감했던 적 없으세요? 은행에서 발급하는 카드는 세가지 계열로 나뉘기 때문이에요. 계열내 어떤 은행과도 가맹점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업소에선 해당계열의 모든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답니다. 예를 들어 보람은행 카드를 사용하려면 외환 VISA카드 계열은행 중 어느 한 곳과 가맹점 계약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이자 외상구매〓신용카드 대금은 물건을 산 날로부터 한 두달 뒤 결제된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최장 53일까지 이자 한푼 내지 않고 외상구매가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 결제일이 2월27일이면 1월5일부터 2월4일까지 쓴 금액만 청구되기 때문에 1월5일∼2월26일 동안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돈을 금융기관 고금리상품에 예치한다면 이자소득도 올릴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서 ‘꿩먹고 알먹는’ 셈이죠. 지금이야말로 콩나물 값 10원을 깎던 우리 어머님들을 되새기면서 단돈 몇 백원, 몇 천원이라도 아끼는 지혜를 짜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급할 때는 현금서비스를〓남에게서 돈을 빌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디 살다보면 그런가요? 그럴 땐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는요? 이용기간, 즉 결제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은행이나 카드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통상 이용기간이 23∼24일인 경우에는 1.4%, 49∼54일이면 3.2%를 수수료로 내야 해요.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21∼24% 정도예요. 물론 이용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할부구입도 기간을 따지자〓같은 카드라도 할부기간을 잘 선택하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카드는 할부기간이 3∼5개월, 6∼9개월, 10∼12개월로 구분돼 있고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져요.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율은 높아지는 거죠. 보람은행 신용카드의 경우 할부기간별 수수료율은 △3∼5개월 연 15.0% △6∼9개월 16.5% △10∼12개월 18.0%예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할부기간을 선택할 때 6개월보다는 5개월을, 10개월보다는 9개월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금세 아시겠죠? 김미경(보람은행 퍼스널뱅커 080―9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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