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비과세신탁 불입]중도해지땐 수수료면제-면세

  • 입력 1998년 2월 17일 20시 14분


퇴직금으로 아파트 급매물을 사려고 한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 비과세신탁에 불입한 1천8백만원을 중도해약할 처지가 됐다.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동안 불입한 비과세신탁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중도해지하지 말고 비과세신탁을 담보로 대출(수익권담보대출)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고객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면서 언제까지나 대출을 쓰기도 곤란한 게 사실이다. 결국 아파트 급매물을 구입하려면 비과세신탁을 중도해지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비과세신탁을 중도해지하면 비과세혜택은 ‘물 건너가고’ 2%의 해지수수료도 내야 한다. 그런데 퇴직자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퇴직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해지수수료가 면제되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퇴직으로 인한‘특전’인 셈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