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퇴직금운용]3년이상 투자땐 확정금리상품 유리

  • 입력 1998년 2월 17일 20시 15분


《평소같으면 서둘러야 할 출근시간인데도 왠지 바쁜 기색이 보이지 않는 남편. “왜 그러느냐”고 다그쳐 묻는다. 남편의 풀죽은 목소리. “나 쫓겨났어.” 아내는 그 순간 억장이 무너진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나 위기에서도 여자는 늘 강하다. 남편의 기(氣)를 살리면서 생계도 걱정해야 할 때. 그래서 이번주 주제는 퇴직금 운용하기. 기죽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대신 챙겨볼 일이다. 한미은행 리테일팀 이건홍과장(02―3455―2357∼8)이 소개하는 ‘퇴직금 활용방안’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 질문1 ▼ 퇴직금 1억원을 3년동안 저축하고 싶은데…. ▼ 답 ▼ 3년이라면 장기 투자다. 향후 금리하락 가능성에 대비, 확정금리형 상품에 저축하는 게 좋다. 고수익 확정금리상품에는 크게 실세금리연동형예금과 특정금전신탁이 있다. 그러나 3년이라면 특정금전신탁이 더 유리하다. 실세금리연동형 상품이 최근 인기가 높지만 3년짜리는 대부분 연 13% 수준으로 금리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 반면 3년제 특정금전신탁의 총수익률은 65%로 연평균 21.6%가량. 신탁상품이라면 이른바 운용실적에 따라 만기 배당률이 달라지는 변동금리 상품인데 이런 고수익률이 3년간 보장될까. 물론 가능하다. 특정금전신탁은 실적배당상품이지만 투자자금을 고객별로 전담관리하기 때문에 당초 약정한 고수익률 유지가 가능하다. 단 고객이 중도해지하지 않는 한 그렇다는 얘기다. 실적배당이지만 사실상 확정금리상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1억원을 총수익률 65%로 3년간 굴리면 세금을 공제하고 5천7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가입한도가 고액이라는 것.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억원 이상. 또 가입기간도 1년6개월이상 장기라는 것. 중도해지하면 해지수수료 등 부담이 크다. ▼ 질문2 ▼ 가입해 둔 신종적립신탁에 퇴직금 1억원을 1년가량 예치하면 어떨까. ▼ 답 ▼ 신종적립신탁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 상품의 고수익성에 의문을 품는 고객이 많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1억원을 예치해도 다른 상품에 비해 전혀 불리하지 않다. 신종적립신탁의 배당률은 연 23%대로 여전히 최고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문제는 2월9일부터 예치기간 6개월∼1년미만시 중도해지수수료 2.5%를 부과, 단기상품으로서의 메리트가 없어졌다는 점. 또 1년∼1년6개월 사이에 중도해지하면 2%이내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점도 부담스럽다. 즉 1년 예치할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가 걸림돌이다. 그러나 이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듯. 대부분 은행이 1년만 예치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객이탈을 우려한 은행들이 ‘수수료 2%이내’ 규정을 십분 활용, 0%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 질문3 ▼ 세금우대도 받고 매달 이자도 탈 수 있는 상품에 퇴직금을 묻어두고 싶다. ▼ 답 ▼ 세금우대형 월이자지급식 상품을 찾으면 된다. 퇴직금으로 한푼이라도 더 많은 생활비를 조달하려면 이런 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세금우대형 월이자지급식 상품은 △소액가계저축(실세금리연동상품, 월복리적립신탁) △소액채권저축(금융채) △노후생활연금신탁 등이 있다. 이들 상품에 각각 가입하면 1인당 최대 5천6백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자를 매달 탈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금융채의 경우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에서 발행한 금융채만 세금우대와 월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일반은행에서 취급하는 국공채는 세금우대가 가능하지만 월이자지급이 안된다. 또 소액가계저축의 경우 실세금리연동상품과 월복리적립신탁에 중복가입해서는 안된다.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알짜정보 하나 더. 좀더 세금우대를 받으려면 가족을 활용하라는 것. 가족수대로 통장을 개설하면 더 많은 금액을 세금우대로 예치할 수 있다. ▼ 질문4 ▼ 퇴직금 2억원을 활용해 6개월마다 내는 아파트 중도금 1천5백만원을 마련하려면…. ▼ 답 ▼ 아파트중도금까지 내려면 상당히 부담될 것 같다. 그래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 우선 저축기간을 6개월단위로 맞춰야 한다. 현재 6개월짜리 고금리상품으로는 실세금리연동상품과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등. 이중 CD와 표지어음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므로 가입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6개월짜리 실세금리연동상품과 RP금리는 현재 연 18∼19% 수준. CD 등도 금리가 이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 한 상품을 골라 퇴직금 2억원을 예치(연 18%의 경우)하면 6개월후 세금을 떼고 1천4백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백만원만 더 보태면 중도금은 해결된다. 6개월단위로 계속 굴리라는 얘기. 〈이강운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