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休眠)보험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가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효자 수입원’.
보험회사들은 충분히 찾을 수 있었던 계약자들을 애써 못본척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감독원은 21일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하면서 휴면보험금을 돌려주는데 소극적이었던 보험사들의 관행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S화재는 지난해 12월 “2백만원 이상 휴면보험금 지급 대상자중 53명이 연락두절”이라고 보고했으나 확인결과 단 한번의 전화로 연락이 닿은 사람이 12명이나 됐다.
또 B,S생명보험사는 휴면보험금 지급 대상자가 자기 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어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었는데도 지급하지 않았다.
“휴면보험금의 평균 금액이 1만원도 안돼 안내를 해도 찾아가지 않는다”는 보험회사들의 변명도 설득력이 없다.
지난해 10월 현재 지급액이 10만원 이상인 휴면보험금은 건수로는 전체의 2.3%에 그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73%에 이르기 때문.
보감원은 작년말 현재 이같은 휴면보험금 규모가 1천3백억원에 이른다며 휴면보험금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