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의 ‘중소기업기술혁신기금’(가칭)이 마련된다. 또 인력과 입지 신용보증 판로지원 등 기존의 복잡한 지원제도를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계해 지원하는 ‘기술력 연계지원체제’가 구축된다.
비상경제대책위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포함한 ‘신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 21일 확정했다. 비대위는 이 내용을 비대위 활동보고서와 함께 23일 오후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비대위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과 신산업부문의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기술수준 및 수출경쟁력을 기준으로 ‘전략기업’을 선정,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시행키로 했다. 또 기술투자에 대한 특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도입, 유휴 음성자금을 기술개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역신용보증법’을 제정, 신용보증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어음보험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안정재원 마련을 위해 어음발생시마다 일정부분을 부담케 하는 ‘어음발행 부담금’제도의 시행도 검토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기능별로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을 혼합형 조직으로 통합,‘One Roof & Total Service’ 제공기관을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신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경제정책운용의 기본방향과 비전 △금융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당면과제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등 세분야로 나뉘어 작성됐다.
‘기본방향’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의 방편으로 외국환관리법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제지원과 입지의 무상 또는 임대, 외국인투자대행기관 설치 등 종합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등 퇴출관련 3법을 통합하고 부실기업정리회사의 설립을 촉진,외국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은행등에 대한 동일인 소유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구분을 최대한 완화,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부처이기주의 및 할거주의에 따른 정책실패를 방지하고 정책간 상호연계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대부처(大部處)형태로 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비대위는 ‘신정부 출범후 6개월간의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별도의 문건에서 조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발행이나 세계은행(IBRD)지원자금을 재원으로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업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안도 내놓았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