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할부금융회사들이 아파트 당첨자들에게 빌려준 중도금의 상환금리를 대폭인상해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또 신규대출은 물론이고 이미 약속한 중도금 대출까지 작년 12월초부터 전면중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막대한 위약금을 물며 분양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금리인상〓주택할부금융사들은 작년12월 이전에 빌려준 자금의 상환금리를 올해들어 20∼27%로 올렸다. 이는 대출 계약 당시 개별 약정을 통해 설정한 금리(13∼15%)보다 최고 14%포인트나 높은 것.
이에 대해 할부금융사들은 “주요 자금조달원이었던 종합금융사들로부터의 차입이 어려워져 조달금리가 30% 수준까지 오른데다 단기차입금의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는 바람에 불가피해진 자구책”이라고 주장한다.
금리조정을 할부업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 D할부금융사 관계자는 “개별약정서 내용은 할부금융사측이 임의로 금리를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약정 당시의 금리를 감안해 상환계획을 세웠던 아파트 당첨자들은 급증한 금리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이자만도 매달 20만∼40만원씩 더 내야 하는 형편.
▼대출중단〓지난해 11월 서울 대방동의 28평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정현씨(43)는 건설사인 S사가 알선해준 K할부금융사가 1차 중도금을 대출해주지 않아 1천1백만여원의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떼이고 계약을 파기했다. 작년 12월초부터 할부금융사들이 신규대출과 미리 약정한 중도금 대출을 전면중단했기 때문.
할부금융사들은 “개인대출자가 서명한 담보설정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를 담보물로 인정해줘야만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알선해준 중도금 대출만 믿고 계약을 한 입주예정자들 가운데는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고 계약을 깨는 사람이 늘고 있다.
H, D사 등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21일 현재 중도금 연체율이 50%에 이르며 소형아파트의 계약 파기율도 5∼10%에 이른다.
입주 예정자들은 “대출을 알선해준 건설사도 절반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따지지만 건설사들은 “개별약정에 대출 알선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고 발뺌한다는 것.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