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장기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최장 6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해주는 개별연장급여제도와 함께 직업훈련을 받는 실직자들에게 훈련기간에 실업급여 전액을 연장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개별연장급여제도는 현재 연령과 보험금 납입기간에 따라 60∼1백20일로 돼 있는 실업급여기간이 끝난 실직자 가운데 나이가 많고 특정한 기술이 없어 재취업이 어려운 실직자에게 구직급여액의 70%를 30∼60일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지방노동청과 사무소가 개별면담을 통해 결정한다.
또 훈련연장급여제도는 각 지방노동관서의 지시를 받아 공공직업훈련기관이나 사업장 대학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장기실직자들에게 최장 2년까지 실업급여액을 전액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명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