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직자 실업급여 연장…노동부, 최장 60일까지

  • 입력 1998년 2월 23일 19시 14분


노동부는 23일 장기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최장 6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해주는 개별연장급여제도와 함께 직업훈련을 받는 실직자들에게 훈련기간에 실업급여 전액을 연장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개별연장급여제도는 현재 연령과 보험금 납입기간에 따라 60∼1백20일로 돼 있는 실업급여기간이 끝난 실직자 가운데 나이가 많고 특정한 기술이 없어 재취업이 어려운 실직자에게 구직급여액의 70%를 30∼60일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지방노동청과 사무소가 개별면담을 통해 결정한다. 또 훈련연장급여제도는 각 지방노동관서의 지시를 받아 공공직업훈련기관이나 사업장 대학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장기실직자들에게 최장 2년까지 실업급여액을 전액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명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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