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모든자산 재평가」허용…3년간 「비업무용」도 포함

  • 입력 1998년 2월 23일 19시 48분


정부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2000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비업무용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 자산재평가는 비업무용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건물, 특허권)과 83년말 이전까지 취득한 토지로 제한해 왔다. 재정경제원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산재평가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재평가대상은 97년말까지 매입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자산으로 이중 토지가 75%에 이른다. 감가상각자산(건물 등 유형자산, 특허권 등 무형자산)도 현행대로 자산재평가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자산재평가 차익에 3%의 자산재평가세를 부과하고 법인세는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각시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은 28%, 1억원 미만 기업은 16%의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83년이후 구입한 모든 토지에 대해 지금까지 자산재평가를 일절 금지해 왔으며 그 이전에 구입한 토지도 업무용에 한해 한차례 자산재평가를 허용했다. 재경원은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에,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1일 등 1년에 한차례 재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1월1일과 7월1일 등 두차례로 늘린다. 재평가액도 ㈜한국감정원 등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신고해야 했으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와 감정가액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취득일로부터 생산자물가가 25% 이상 올랐을 경우 재평가를 허용한 요건과 재평가착수 보고 의무도 폐지한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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