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만기연장 상업어음할인 등의 자금지원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른 고금리로 자금난이 심화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원화 대출금 만기를 6개월이상 연장조치하기로 자율 결의한 은행들이 결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는지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자생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한계기업의 경우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시켜도 된다는 점을 악용, 의도적으로 만기연장 대상 중소기업을 축소하는지의 여부도 함께 파악하기로 했다.또 지난 2일자로 외화표시 대출금 5억3천만달러에 대해 1년간 일괄 만기연장하도록 한 조치를 은행들이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아울러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업어음 할인, 수출환어음 매입, 수출신용장 개설 등 5개 항목에 대해 자금지원 실적을 매일 파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배정 한도를 낮추고 △한국은행의 외화자금 지원시 가산금리를 다른 은행보다 높게 매기는 한편 △단기외채 만기연장시 정부의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