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사가 판매한 환매조건부채권(RP)과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보증보험은 정부의 예금 원리금 지급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4월1일 이전 RP 매입분이나 보증보험 가입분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2000년말까지 원리금과 보험금 전액에 대한 지급이 보장된다.
재정경제원은 지난해말 금융개혁 관련 14개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재경원은 RP나 보증보험은 예금적 성격이 약해 정부 지급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의 외화예수금 양도성예금증서(CD)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금융채) △증권사의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보험사의 법인보험계약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예금 및 금융기관간 예금도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원리금 전액을 지급 보장하고 2001년부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원리금 전액 지급보장이 종료되는 2000년말 이후 적용될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조정, 금융기관 사고 발생시 통합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최고 한도를 일률적으로 2천만원으로 통일했다. 현행 1인당 지급 한도와 비교해보면 보험사(5천만원)는 3천만원이 줄고 신용협동조합(1천만원)은 1천만원이 늘어난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99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을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정하고 소속 국내회사와 해외현지법인을 결합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규모를 자산총액 기준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축소하고 98회계연도부터 이를 적용한다.
투신사 신탁자금의 고유계정 대출을 허용, 고객 신탁자금의 편법 전용을 합법화해주면서 대신 우대금리 수준의 이자를 물도록 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