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2-26 19:271998년 2월 26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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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26일 “부당감면 행위를 적발해 추징한 세액이 연간 6백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올해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감면 요건에 맞게 됐는지, 감면세액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 부당감면에 대해선 곧바로 탈루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