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추진중인 삼양, 대한종금은 다음달 말까지 재실사를 거쳐 처리방안이 확정된다.
나라종금은 다음달 말까지 영업정지가 연장되며 경영정상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면 영업 재개가 허용된다. 영업정지됐던 중앙종금은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다음달 2일부터 영업이 재개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종금사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로부터 20개 종금사에 대한 최종경영평가를 제출받아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중인 한솔종금에는 이날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사에 자산과 일부 부채를 넘기는 계약이전결정 처분이, 대구와 삼양종금에는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 대구, 한솔종금은 청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폐쇄된다.
대구, 한솔종금에 대한 예금은 다음달중 한아름종금사가 해당 종금사의 시재금 및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재원으로 대신 지급한다. 두 종금사의 예금지급대상 금액은 1조2천7백억원으로 추정된다.
재경원은 경평위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충족 △원화 및 외화유동성 해소방안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15개 종금사에 대해서도 자기자본비율을 다음달말 4%, 6월말 6%, 내년 6월말 8% 이상을 유지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