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에 팔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고 처분명령도 따르지 않을 때는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투기성 농지는 경기가 1백48.6㏊(5백43명)로 가장 많고 △전북 1백7.8㏊(3백66명) △충남 1백5.3㏊(4백7명) △강원 88.4㏊(1백95명) △경남 57㏊(2백35명) △충북 56.9㏊(1백75명) △전남 43.1㏊(1백81명) △경북 17.5㏊(79명) 순이다.
해당 농지 밖 시도에 사는 소유자가 9백82명으로 43.3%를 차지했고 이중 서울 거주자가 4백58명(20.2%)이었다.
농지를 사놓고 휴경한 소유자가 1천4백11명으로 62.2%였고 △임대 무상사용 7백53명(33.2%) △전부위탁경영 67명(3%) △기타 37명(1.6%)이었다.
〈이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