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원리금 지급보장」과신말라

  • 입력 1998년 3월 1일 21시 02분


목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호시절을 만났다. 연 20% 이상 이자를 주는 고금리 상품이 즐비하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2000년말까지 원리금을 지급보장해주는 금융상품에서 환매조건부채권(RP)과 보증보험계약을 제외했다.

최근 금융기관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고 200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사항을 풀이해본다.

▼RP〓증권사 은행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RP는 4월 1일부터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3월말이전에 매입한 RP는 여전히 보호대상. 그러나 파산시 인출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건전한 금융기관을 골라 가입하는게 좋다.

▼보증보험계약〓보증보험계약이란 보증보험회사가 지급보증을 선 회사채. 최근 은행 등 금융기관이 회사채 보증을 기피하는 바람에 현재 발행되는 대부분 회사채는 보증보험사가 보증을 선 것이다. 앞으로는 3월말 이전 발행된 보증보험부 회사채만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되고 4월 발행분부터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리금 지급보장 과신하지 말자〓고금리 상품을 선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투자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래 금융기관이 망해도 정부가 원리금을 지급보장하기 때문에 믿고 맡겨도 괜찮다는 위험한 사고가 투자자들 사이에 팽배해졌다.

고려증권 동서증권 신세기투자신탁 도산에 이어 12개 종합금융사가 인가취소되는 등 금융기관 부실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고금리만 좇지 말고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00년말 보장〓금융기관이 2000년말 이전에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하면 원리금을 전액 지급보장한다. 2000년말까지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보호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만기가 2000년말 이전에 돌아오는 금융상품만 보장하겠다는 의미도 아니다. 만기일과 관계없다. 예컨대 3월에 3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만기 2001년3월)하고 2000년말 이전에 해당 은행이 파산하면 원리금 전액을 지급보장하고 2001년부터는 1인당 2천만원만 보장한다.

▼보호대상 제외 신탁상품〓은행신탁상품중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불특정금전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은 2000년말까지 원리금전액, 그 이후에는 1인당 2천만원이 보장된다. 가계금전신탁은 기준일(96년4월30일) 이전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적립식목적신탁은 기준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이면 2000년말까지 전액 보장된다. 다만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특정금전신탁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년이후 동일인 보장한도 2천만원〓2001년부터는 금융기관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통일된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예치했더라도 1인당 2천만원만 받을 수 있다. 한 은행에 5개 통장을 개설, 총 1억원을 예치했더라도 동일인의 통장이면 보장한도는 2천만원이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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