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상반기 中企 출자자금 출처조사 면제

  • 입력 1998년 3월 3일 20시 15분


올 상반기(1∼6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및 투자를 할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출자 및 투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사가 면제되는 자금은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에 대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과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금 등이다.

투자 대상 중소기업의 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소매업 부가통신업 그리고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의료기관운영업 폐기물처리업등이다.

중소기업은행 및 지방은행,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10∼15%를 출자부담금으로 내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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