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을 하는 상장사로 주주총회 일정을 밝힌 3백29개사 중 92개사가 올해 주총에서 스톡옵션조항을 정관에 삽입했거나 넣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옵션이란 일정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가격으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스톡옵션제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도입을 결정한 주총일로부터 3,4년이 지난 뒤 1년 동안 제도도입 당시의 주가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