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된다. 청약통장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네 가지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다. 상속 우선 순위에 따라 배우자 자녀의 순으로 명의가 이전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자의 호적등본 또는 재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두번째는 가입자가 결혼했거나 부부가 분가해 살다가 합쳐지면서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다. 예를 들어 부인이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가 결혼 또는 합가(合家)하면서 세대주가 남편이 된 경우 부인 명의로 가입했던 청약통장을 남편 이름으로 바꾸는 것.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결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 서류를 첨부, 변경신청하면 된다.
세번째는 가입자가 해외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시군구를 의미)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다.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에게 명의가 이전될 수 있다.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초본과 원가입자의 바뀐 지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네번째는 가입자가 이름을 바꾼 경우다.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원의 판결문 등 이름이 바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씨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명의변경은 불가능하다.”
(마이다스동아일보 제공.http://www2.dongailbo.co.kr/r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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