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 기계설비건설업계는 사상 유례없는 부도사태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다. 도산 도미노현상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기술력과 경쟁력이 풍부한 기계설비건설업계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것이 분명해 건설산업의 기반 붕괴 및 국내 경제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계설비건설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건설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가 가장 우수한 상위 일반건설업체(A등급)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신용평가 A등급업체 10개사 이상이 부도가 발생하는 등 신용평가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받은 A등급업체만 면제하도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가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또 공사의 질적 향상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쇄신위원회가 이미 의결한 대로 저가하도급 방지 및 정부예산 절감을 위해 부대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원가계산에 의한 직접 공사비가 실제공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도급자 지명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세계무역기구(WTO)협정시 의무하도급제도는 국제적으로 양해된 제도인 만큼 일반 건설업체의 외주(하도급)비율은 실제 60% 이상이므로 자국업체 보호차원에서 대외개방대상공사인 5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하도급 비율이 개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이외에 당장 시급한 것은 부가세 및 법인소득세 납부시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결제일까지 세금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기계설비건설업이 건설업은 물론 국내 경제전반 및 일반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간과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의 개선과 보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박인구<대한설비공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