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특감과정에서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수수 등 직접적인 유착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행정상의 결정적인 하자가 드러난 만큼 검찰에 감사결과를 수사자료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재경원이 종금사의 경우 외화차입액 중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차입비중이 50%이상 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종금사의 경우 한번도 장기차입비중이 50%를 넘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감사원은 재경원 공무원들이 종금사로부터 명절때 ‘떡값’ 명목으로 30만∼3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재경원 과장급 2명과 실무자 2명 등 4명이 명절 떡값 명목으로 종금사로부터 30만∼3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계좌를 자진해서 제시한 1명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계좌추적을 실시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에 대한 계좌추적권이 없어 계좌추적을 벌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떡값 액수가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달말 감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