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통상의 소액주주 대표인 백광훈(白光薰)씨는 13일 68만5천50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받아 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했으나 회사측이 인감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39만4천4백79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자 “주총 무효”를 주장하며 곧바로 퇴장했다.
백씨는 “인감증명이 있어야 위임장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법률검토를 한 뒤 주총부존재확인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림통상측은 “참석자가 위임장이 진짜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회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증권감독원 기업재무국의 한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면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