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인허가비리]『수뢰 밝히려면 검찰이 나서야』

  • 입력 1998년 3월 13일 19시 19분


“소문은 무성하지만 조사수단이나 결정적인 제보가 없어서….”

외환위기 특감을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재정경제원(현 재정경제부)의 종금사 인허가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고민에 빠졌다. 종금사 인허가 과정의 행정상 실책을 밝히는 데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금품수수 의혹은 거의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직무감찰 전문감사팀까지 투입, 종금사와 재경원 간부들의 유착관계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고작 과장급 2명과 실무자 2명이 ‘떡값’ 명목으로 받은 30만∼3백만원만을 밝혀냈을 뿐이다. 이 돈도 종금사 인허가과정과는 관련이 없는 단순 ‘떡값’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이처럼 금품수수를 밝히는 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직무감찰의 경우 계좌추적을 할 수도 없고 검찰이나 경찰처럼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 따라서 감사원은 결정적인 제보나 투서 없이는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의혹을 거의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재경원 일부 과장과 직원들이 ‘떡값’을 받은 사실을 밝혀낸 것도 재경원측에 불만을 가진 폐쇄 종금사나 영업정지중인 종금사측에서 감사원에 투서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의혹은 많지만 감사원이 현재의 인력으로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철저히 밝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성격상 서류감사를 통해 행정적인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며 “감사원에 금품수수의혹 등 비리를 제대로 밝혀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감사원의 업무성격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검찰이 종금사 인허가과정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만 의혹을 제대로 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검찰도 현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종금사 인허가과정에서의 금품수수의혹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여부는 검찰수뇌부 및 여권고위층의 결단과 정치상황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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