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경원,종금사 전환때 허가기준 완화는 실책』

  • 입력 1998년 3월 13일 19시 19분


감사원은 96년 투금사의 2차 종금사 전환시 재경경제원(현 재정경제부)이 허가기준을 94년 1차 전환할 당시에 비해 대폭 완화한 조치가 정책상의 실책이었음을 외환특감결과에서 지적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13일 “당시 재경원이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바람에 당초 허가기준을 맞추지 못했던 일부 투금사까지 모두 15개 투금사가 무더기로 종금사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주의 충북투금이 부실투금사임에도 불구하고 종금사로 허가가 난 것도 청주출신 정치권 모인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금사 인허가과정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흔적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서리는 14일 청와대를 방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외환위기특감과 개인용휴대통신(PCS)특감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어서 그결과가 주목된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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