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生-경제 발목잡는 행정규제 대폭 푼다

  • 입력 1998년 3월 14일 07시 53분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금융규제관련법 공장설립인허가관련법 등 기존의 1만1천여개의 각종 규제법령을 재검토, 필요없는 규제를 일제히 없애기로 했다.

또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으로 정한 행정규제도 원칙적으로 12월까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은 10월말까지 기존의 규제를 이달 중에 출범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6월부터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실에 새로 생긴 규제개혁조정관실은 13일 첫 사업으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먼저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모든 규제는 5년이 지나면 그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는 ‘규제일몰제’가 6월부터 도입된다.

규제개혁조정관실은 이와 함께 △국민생활불편분야 22개 △외국인 국내투자 불편분야 5개 △경제활성화를 위한 분야 6개 등 33개 규제를 우선 해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 등 15∼20인이내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이달중 발족키로 했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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