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서리는 1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주례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직제개편 및 정원조정안을 보고했다.
감사원은 또 현재 감사원법상 회계검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계좌추적권을 직무감찰에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한감사원장서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형국책사업치고 문제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면서 “1차장 직속의 감사전문인력 40명으로 구성한 ‘대형국책사업전담반’을 만들어 앞으로 인천신공항 등 대형국책사업을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감사원장서리는 또 실명제실시후 직무감찰에서는 폐지했던 계좌추적권과 관련, “감사원이 회계검사 외에 직무감찰 때도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으면 일하는 데 좋겠다고 본다”며 “이것은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원법을 개정할 때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계좌추적권을 갖게 되면 검찰 국세청과 함께 사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실현여부가 주목된다.
한감사원장서리는 “외환 및 개인휴대통신(PCS)특감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에게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라며 “4월초순까지는 특감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PCS에 대한 특감과 관련,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이석채(李錫采)전 정보통신부장관이 최근 감사원에 서면답변자료를 보내왔으나 실무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 13일 보충질문서를 다시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통부 실무진은 PCS업체 선정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일정수준을 통과한 업체를 추첨으로 선정키로 했다가 점수제로 변경한 것과 관련, 이전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이전장관은 실무진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것.
이전장관은 실무진이 마련한 청문심사위원명단을 바꾼 데 대해서는 “정보누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전장관은 또 “PCS사업자 선정 전후에 김기섭(金己燮)전안기부운영차장이 전화를 걸어와 ‘(내가)선정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곤란하니 심사위원에 경실련 등 민간단체 사람을 포함시켜 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