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해약 『별따기』…土公등,중도해약 요구 거부

  • 입력 1998년 3월 17일 20시 02분


한국토지공사와 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이 택지나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을 한차례라도 낸 계약자들에게 중도해약을 거부,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토공과 일부 대형업체를 포함한 주택업체들이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중도해약 요구를 일절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약하려는 분양계약자들은 전매나 명의변경 등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빚을 내 중도금을 불입하고 있는 처지다.

토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양계약자가 중도금을 내면 계약 이행상태로 들어가므로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구속력이 강화돼 일방적인 해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계약자들은 그러나 “잔금까지 치르려면 최소한 2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사정이 변하면 해약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있다”며 “중도금을 냈다고 해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토공만 살겠다는 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토공과 달리 주택공사와 대부분의 주택업체들은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받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약해 주고 있다.

토공이 올들어 공식적인 해약 요청을 받은 분양택지 규모는 금액기준으로 3천억원 가량으로 비공식적으로 해약 의사를 통보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토공은 “올들어 택지 판매 실적이 4백억원에 불과, 계획물량(3천억원)의 13.3%에 그치고 있고 연체 중도금이 9천6백억원에 달해 해약 요청을 일일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약자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해약을 받아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김종률(金鍾律)변호사는 “민법 5백65조에 따라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분양자는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중 위약금을 떼고 중도금을 포함한 나머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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