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토초세 폐지법안 제출키로

  • 입력 1998년 3월 17일 20시 02분


한나라당은 17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그동안 시행돼 온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지키로 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토초세 폐지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맹형규(孟亨奎)대변인은 “지가가 안정된 만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비상조치는 이제 실효성이 없다”면서 “더욱이 토지실명제 실시와 토지관련 전산망의 완비 등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충분한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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