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생계지원 대출 『그림의 떡』

  • 입력 1998년 3월 19일 20시 09분


정부가 무기명 고용안정채권을 발행,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나 대출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워 실직자들이 실제 이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발행 예정인 1조6천억원 규모의 고용안정채권 매각 재원을 바탕으로 실직자들에게 3백만∼3천만원의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재경부는 대출 결정을 은행 자율에 맡겨 사후 발생하는 부실 여신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지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회수 대출금을 재정에서 충당하면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신용대출을 될수록 억제하고 담보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설정한 대출조건은 금리만 낮을 뿐 은행의 일반 여신규정과 다를 바 없어 실직자가 실제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곧 대행은행 3곳을 선정, 노동부 지방관서 및 인력은행에 구직등록을 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인 사람을 대상으로 4월1일부터 대행은행을 통해 생계자금 대출을 시작할 방침이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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