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20 07:301998년 3월 20일 07시 3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진로측은 이날 “지난해 9월 화의신청때 제시한 조건을 일부 수정해 채무변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연이자율을 담보채권은 9%에서 11.5%로, 무담보채권은 6%에서 8.5%로 상향조정하는 조건으로 법원이 화의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화의개시는 30대 기업으로는 처음이다.
〈김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