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20 20:081998년 3월 20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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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인 19일 현재 서울시에 살면서 본인을 포함해 가구원 전원이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고 가구주와 배우자가 10년 이내에 다른 주택 또는 단독주택건설용지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택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공급신청서 청약저축통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2통. 02―460―2431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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