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외국인 주주측, 주주이익「보호장치」마련 합의

  • 입력 1998년 3월 20일 20시 08분


SK텔레콤은 20일 타이거펀드 코리아펀드 등 외국인 주주측과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7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중립적인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번 주총부터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하기로 했다.

또 자기 자본의 5% 이상 되는 해외투자와 1백억원 이상의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과 사외이사 과반수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

양측의 이같은 합의에 따라 외국인 주주측은 그동안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위임을 받기 위해 진행해왔던 위임장 권유절차를 중지하기로 했다. SK텔레콤도 주주총회에서 다루려고 했던 신주인수권의 제삼자 배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해외의 투자가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기업경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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