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취소·업무정지 종금, 24일부터 일부예금 지급

  • 입력 1998년 3월 23일 21시 00분


업무정지 또는 인가취소된 종합금융사의 원리금 보호대상 예금중 일부가 24일부터 우선 지급된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되는 예금은 지난달 26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대구종금과 삼양종금의 개인 및 법인예금.

업무정지중인 15개 종금사의 금융기관예금중 리스 할부금융 등 제3금융권 예금도 우선 지급된다.

나머지 미지급된 금융기관예금은 한아름종금의 재원조달 상황을 감안, 4월중 지급된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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