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30大그룹 내부거래 조사…자금흐름 집중추적

  • 입력 1998년 3월 24일 20시 08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그룹 계열사간에 공공연하게 행해진 편법 불법적 자금대여 및 지원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뿌리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30대 그룹 계열사간의 자금흐름에 대한 정밀추적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재벌 계열사간의 부당한 자금지원실태 파악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30대 그룹에 대해 계열사간 대여금 현황과 계열사별 신용등급 현황을 4월중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재벌 계열사간의 자금거래에서 이자를 제대로 주고 받았는지, 해당 계열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정한 이자를 주고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재벌 계열사가 경영의 한계 상황에 빠진 다른 계열사에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빌려주거나 계열사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또 △계열사에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양도 또는 임대한 사례 △부도 위기에 처한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한 사례 △계열사에 인력을 지원하고 그 보수는 인력을 파견한 회사가 부담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가 작년 4월부터 올 3월15일까지의 공시현황을 1차 분석한 결과 계열사간 대여금은 SK그룹이 7백69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남그룹(4백67억2천만원)과 코오롱그룹(2백55억7천만원)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30대 그룹의 8백21개 계열사 가운데 상장사는 23%인 1백90개에 불과하다”며 “주로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여금 거래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추정했다.

공정위는 회계장부가 투명하지 않아 계열사간의 자금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제출 자료가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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