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 투자상한액(1백만달러)이 대폭 완화되고 해외여행객 및 유학생 송금액 상한선도 조정될 전망이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외환 자본 거래 및 외국인투자 제도 자유화와 관련한 새로운 법안을 4월중 마련, 입법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외환법과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종합지원법이 제정되고 기존 외환관리법과 외국인투자법은 폐지된다.
재경부는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자본도피 및 국제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함께 외환위기 발생시 외환거래를 잠정 정지하거나 거래 허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외환위기 조기 경보체제를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구축하고 투기성 단기자금(핫머니)의 과다유입을 억제하는 외화가변예치제와 외환거래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외국인에 대한 국내 투자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제도와 외국인이 투자 인가를 신청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자동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