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전면 자유화…차입-투자 제한 없애

  • 입력 1998년 3월 31일 06시 40분


빠르면 7월부터 외환 거래가 전면 자유화하고 내국인의 해외차입 및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투자 등 모든 자본 거래가 제한없이 이뤄지게 된다. 해외이민 투자상한액(1백만달러)과 해외여행객 및 유학생 송금액 상한선제도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되나 여건이 조성되고 사후 감독기능이 마련되면 상한액을 대폭 조정한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외환 자본 거래 및 외국인투자 제도 자유화와 관련한 새로운 법안을 4월중 마련,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외환법과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종합지원법이 제정되고 기존 외환관리법과 외국인투자법은 폐지된다.

재경부는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자본도피 및 국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외환위기 발생때 외환거래를 잠정 정지하거나 거래 허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투기성 단기자금(핫머니)의 과다유입을 억제하는 외화가변예치제와 외환거래세를 도입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국내 투자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제도와 외국인이 투자 인가를 신청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자동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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