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 넘게 주식을 취득할 때는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자기자금으로만 매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은 주요내용.
▼은행〓은행은 6개월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한 무수익여신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자기자본의 10%가 넘는 무수익여신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이면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경비절감과 부실자산 처분 등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며 6% 미만이면 금감위로부터 영업일부 정지 등 경영개선조치를 당한다.
BIS비율이 2% 미만이면 금감위로부터 주식소각, 합병 또는 제삼자 인수 등의 경영개선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증권〓개인이 증권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자기자본의 150%와 50%로 제한돼 있던 증권회사의 신용융자한도와 대주(貸株)한도가 폐지된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