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중과세」불합리 시정키로…세제 발전심의위

  • 입력 1998년 3월 31일 20시 20분


토지 취득 및 이전단계에서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간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며 세제를 단순화하는 등 조세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제2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제개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4월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5월중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완화 또는 폐지하는 대신 보유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증시 상장 이전에 사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변칙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된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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