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27개 할부금융사들로부터 대출약관 및 대출약정서를 제출받아 대출 시점의 금리조건을 분석중이다.
공정위는 일부 할부금융사들이 대출약정서를 통해 고객들에게 고정금리를 약속하고도 금리를 인상했을 경우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로 볼 것인지를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가 이같은 행위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리면 해당 할부금융사 고객들은 종전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추가로 물었던 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