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본사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제조회사가 가맹점에 물건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의류대리점이나 신발대리점 가전제품대리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의류대리점처럼 목이 좋은 곳에 매장을 얻어야 하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식품가공품이나 신상품 대리점처럼 창고 형태의 점포만 가지고 슈퍼마켓 등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넘기는 영업을 하는 업종도 있다. 전자는 점포구입비 등으로 투자비가 많이 들고 후자는 점포구입비와 인테리어비를 절약할 수 있어 소자본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본사의 부도 가능성, 브랜드 인지도 등을 검토해본다.
둘째, 체인점에 별로 관심없는 독립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창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빅히트하면서 주변의 요청에 따라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 맞춤이유식체인이나 야식배달체인 외식체인 중에 이런 경우가 많다. 철저한 준비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닌지, 공급 능력이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셋째, 오랫동안 도매상을 해온 업체가 체인점 사업에 뛰어든 경우다. 지금은 없어진 보석체인점이나 일부 문구체인점 등에서 이런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본사가 원래 도매상으로 계속 영업을 했으면 문제가 없으나 중간도매상들이 모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새로 사업체를 만들었을 경우는 조심.
넷째, 본사의 모체가 인테리어 회사인 경우다. 예비창업자가 가장 까다로워하는 부분이 인테리어라는 점에 착안, 아이템보다 오히려 인테리어에서 차익을 남기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도 적지 않다. 이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본사의 모체가 무역회사인 경우.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진국형 상품을 활용한 소자본 사업이 늘어나면서 비롯된 현상이다. 아이스크림이나 목욕용품 또 일부 커피나 피자 체인업체들이다.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자신이 직접 수입하는 게 더 수익성이 나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이경희(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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