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가 길가 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세우고 차문을 여는 순간 뒤쪽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자전거가 차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Y군은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손목이 부러졌다.
또 경기 부천시에 사는 M씨는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중 지나가던 네살배기 어린이를 치는 사고를 냈다.
날씨가 풀리면서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가 주변에서 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상담소(02―3702―8629)는 “이같은 유형의 사고의 일차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K씨의 사고사례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Y군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보상액은 줄어들 수 있다. M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동차후진사고는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이 각각 어느 정도씩인지 정해진 유형이 있다.
예컨대 일반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보행자가 자동차에 대한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20%정도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아가 운전자가 보행자를 위해 경적을 울리거나 소리를 치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 30%까지 인정한다.
그러나 사고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닌 단독주택가나 아파트단지처럼 운전자의 주의가 더 필요한 곳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낮아진다. 더구나 피해자가 유아나 어린이라면 운전자가 어느정도 안전조치를 취했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절대적이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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