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도 현재의 24조원에서 30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자기자본비율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에 못미친 12개 은행중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자력회생이 어려운 부실은행은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인수합병(M&A) 영업양도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당하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 및 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원활한 합병 및 제삼자인수를 촉진하기 위해 1인당 은행소유한도(현재 4%)를 대폭 확대하는 등 대주주의 은행주식 보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상장을 하지 않고도 기업을 공개, 주식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 및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말까지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업무용 및 비업무용 부동산 구분을 폐지하기로 했다.
99년말까지 개발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주요 채권은행에 부실기업판정위원회를 설치,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는 기업은 과감하게 청산정리한다.
이밖의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금융부문〓서울 제일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약속한 시한(11월15일)에 관계없이 조속히 매각한다.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BIS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6개월∼2년)을 부여하지만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즉시 퇴출시킨다.
증자 합병 등을 통해서도 정상화가 어려운 증권 및 보험사는 영업양도 등을 통해 정리한다.
리스사는 모은행 주도 아래 은행 구조조정 차원에서 처리한다.
부실은행 뿐만 아니라 우량은행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
▼기업 부문〓6월중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자본이 참여하는 각각 5조원 규모의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을 신설, 중견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으로 사용한다.
이들 기금 투자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을 준다.
대기업 및 중견 중소기업의 부동산 처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토지공사가 3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
7월중 대출채권의 담보부동산으로 펀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을 자유화한다.
〈반병희·김상철기자〉